위원회 소식

  •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위원회 정관

  • 등록일 : 2022.03.20
  •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위원회 정관 전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선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밝고 건강한 미래의 청소년 상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위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선도에 그 목적으로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다만,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육문화 홍보를 위한 신문 발행 및 청소년 관련법규 계도활동 
        2) 청소년 선도캠페인 및 유해환경 감시활동 
        3) 소외청소년 장학사업 및 결식청소년 지원활동
        4) 체육 문화행사를 통한 심신지도활동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청소년선도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로서 회원 3인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   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법인홍보를 위한 활동에 찬동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회원은 법인 정관 기타 규정을 준수하고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사업에 참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이사   5 인 이상 15 인 이내(회장 포함) 
         3. 감사   2 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의 추천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정관 및 관계 법률 위반으로 본회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  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의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일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 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9조(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법인의 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등)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정보공개) 본회는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보며, 그 임기는 감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회장 및 이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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