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식

  • 공익위반제보 안내

  • 등록일 : 2022.02.10
  •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

     

    | 기획재정부 www.moef.go.kr

     

    | 국세청 www.nts.go.kr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익침해행위 사례>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허가나 신고 없이 생선의 간에서 추출한 기름인 어간류 식품을 제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암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여 판매함으로써 암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석유판매업자가 엔진파손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어민들이 굴 껍데기 등을 선박에 실어 나른 뒤 바다에 무단 투기하거나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킴
    •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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